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경북 청송군의 대표 특산물인 ‘청송 사과’로 속여 판 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 겸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8월 가짜 청송 사과와 사과즙 350t을 전국의 시장과 홈쇼핑 등에서 각자 판매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총 17여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청송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유통하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청송 사과 로고가 적힌 상자 2만5000여개를 불법 제작하기도 했다.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와 농업인, 가공업자 등 3명은 A씨가 중개 판매한 사과를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청송 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라며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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