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들 봉사활동… 자기기술서에 포함
아들, 학부생 때 논문 2편 공동저자로
TK 출신만 지원 가능 특별전형 편입도
민주, 조국 사례 거론 낙마 총력전 나서
‘주부’ 한덕수 배우자 10년간 재산 12억↑
한 후보자 “남편 증여·부모 상속분” 해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타깃으로 떠올랐다. 칼럼 논란에 이어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 특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데 ‘올인’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2015~2016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서류로 제출했다.
정 후보자 딸은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과 검사실 안내 지원 등 총 7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기기술서에 썼다. 아들의 경우 2015년 1월 19~23일, 1월 11~15일, 7월 25~29일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아들 정씨가 학부생으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부터 졸업 직후인 2016년 8월까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oneM2M 기반 ISO/IEEE 11073 DIM 전송 구조 설계 및 구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 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 방법’ 등 2편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앞서 전날에는 아들 정씨가 입학하던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별전형이 신설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정씨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경북대 의대는 직전 해까지 일반전형으로만 선발하다가 2017년부터 특별전형을 따로 만들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원장을 지내고 있던 시기다.
민주당은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며 정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2017~2020년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례와 형평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옛날 조 전 장관 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이 수사하던 식으로 하자면 지금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복지위 내부에서 이 정도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면 청문회 시작 전에 낙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도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으며 사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최아영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 재산은 23억6725만원으로 이 중 22억9949만원이 현금성 재산이다. 2012년 4월 당시 한 후보자가 신고한 최씨의 현금성 재산은 예금 보유액 10억5258만원과 헬스회원권 1084만원을 합친 10억6342만원이었다. 10년 사이 현금성 재산이 1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며 “고액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증가분의) 절반 정도는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이며, 후보자 재산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가분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별세해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 등”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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