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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말 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 치료비·생활지원비 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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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5 12:00:00 수정 : 2022-04-15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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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분간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5월 말부터 격리 권고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이행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행기-안착기’로 구성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15일 공개했다.

 

오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이 2급으로 조정되면서부터 이행기로 본다.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의무가 없는 병도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는 이행기에는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입원치료가 원칙이다. 격리가 유지됨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생활지원비(일 2만원)와 유급휴가비(일 4만5000원)도 유지된다.

 

이행기 동안 의료자원 배분 등 조정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중증·준중증병상은 유지되지만, 생활치료센터나 중등증 병상은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체계를 확대한다. 검사·확진자 진료 등을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확충하고, 축소 운영되던 응급실도 복원한다. 이행기에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행기는 잠정적으로 4주간 운영한 뒤 치명률 추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 동네 병·의원 준비, 치료제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착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유사한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안착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격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확진 후 외출해도 처벌이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94마스크 착용 등 지켜야할 행동수칙은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5일 격리 권고로 조치를 수정한 바 있다.

 

격리 권고로 변경되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은 중단된다. 정부에서 부담하던 치료비도 건강보험체계로 편입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한 의원에 코로나19 양성 환자 대면진료 시행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유지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특정 지정 병원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없이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당 1개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 중단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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