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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오토포스트 前 편집장,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입력 : 2022-04-19 07:00:00 수정 : 2022-04-18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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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진심으로 반성"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소속 회사의 공식 입장에 따라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진술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현대차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 마지막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 A씨를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또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보자 A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1년4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더 올랐다.

 

현대차는 김씨에 대해서도 형사·민사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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