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자 등 관리 공백
형사재판·과학수사 등에도 폐해
“‘검수완박’이 되면 지명수배 범죄자 10만명에 대한 검거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10만명에 달하는 지명수배 범죄자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법정에서 증인의 거짓말을 눈치채거나 증언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속수무책이 된다는 주장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회의에선 그간 검찰 수사관이 지명수배자 검거를 전담해왔지만, 검수완박 땐 사법경찰관리의 지위가 삭제돼 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0년 말 기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9만5363명,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 지명수배자는 5345명이다.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축적해 온 검찰 수사관의 형 집행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형사재판·과학수사 분야 등에서 검수완박의 폐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판검사는 재판 중 증언에서 추가 범죄 단서가 발견되거나 증인의 위증을 알아채면 별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고백해도 공판검사는 ‘경찰에 자수하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2015년 ‘무학산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재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학산 살인사건은 경남 창원시 무학산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이 피해자 유류물에서 다른 DNA가 검출되지 않자 탐문수사를 통해 한 약초꾼을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DNA 재감정을 통해 진범을 특정한 사건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변협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견 248건 중 240건(96.8%)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지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지연 등에 따른 의뢰인 불만(61건) △회복지연·증거·금전 등 실질적 피해 발생(159건) △공소시효 도과 등 기타(20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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