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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눈감아준 전직 경찰 간부 항소 기각

입력 : 2022-04-22 14:29:09 수정 : 2022-04-22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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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구대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2020년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접수한 112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된 차량번호가 자신 차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전화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A씨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다른 경찰관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1심 판결 후인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해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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