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