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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안 하면 靑 20명 감옥行” 발언 후… 양향자 “‘딸 해코지’ 문자 받았다”

입력 : 2022-04-26 11:33:43 수정 : 2022-04-26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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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자신의 딸을 해코지하겠다는 암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정치인이 아닌, 딸아이를 막 시집보낸 어미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몇몇 분들이 이번 법사위에서의 제 선택을 원망하며 결혼식을 앞둔 딸을 해코지하겠다는 암시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어찌 돼도 상관없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딸의)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은 제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하며 망설임 끝에 답례문을 올린다”면서 딸 결혼식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텐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탄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양 의원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유력한 카드로 여겨졌었다. 이에 민주당은 ‘보좌진 성범죄 의혹’으로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할 경우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 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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