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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자정 → 밤10시 연장’ 검토 논란

입력 : 2022-04-26 19:00:00 수정 : 2022-04-26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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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택시대란 완화·업계 요구 감안”
공청회 등 의견 반영해 시행 결정
시민 부담 가중·물가 자극 등 우려

서울·부산 등 버스 노사 임협 타결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 피해
지난 19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심야요금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택시대란’이 현실화하고 택시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해 만지작거리는 카드이기는 하다. 하지만 택시 할증 시간 연장은 시민 부담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 총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2㎞)은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은 4600원이다. 택시 승차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할증 시간대를 늘려 택시기사들의 심야운행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승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할증 시간대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동량이 많은 오후 10시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면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할증 시간대를 연장하려면 택시요금을 올릴 때처럼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시민 공청회를 거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할증 시간 확대는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 요인으로 지속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며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버스업계 노사 협상이 타결된 26일 서울역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우려됐던 서울 등 전국 버스 파업 사태는 막판 극적 합의로 피해갔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20분 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경남시외버스노사도 전날 오후 10시10분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3시15분쯤 첫차 운행 1시간여를 앞두고 임금 5% 인상 협상을 타결했다. 제주 준공영제 7개 버스업체 노사와 창원시내버스 노사 역시 파업 직전 각각 임금 3%, 7.5% 인상안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우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6개 버스업체는 전날 오후 11시30분 막판 협상 끝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와 사측의 향후 약속 이행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버스업계는 부분 합의에 성공하며 파업을 피했다. 광주광역시는 조정기일을 내달 2일로 연기해 파업을 미뤘고,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3%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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