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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 김정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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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6 20:18:48 수정 : 2022-04-26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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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2018~2019 정치자금보고서에는 의정활동 관련 현수막 제작비용 기록 전무
당시 포항시 북구 관내에는 관련 현수막 게시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 의원 의정활동 현수막 비용 국힘 경북도당 대납도 지적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정재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북 포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직 지자체장 패싱논란(세계일보 4월12일자 단독보도)이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될 예정인 만큼 파장이 일고있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임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고발 이유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결국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측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의정활동보고 등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이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항시 북구 관내엔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2019년 당시 의정활동보고 등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50조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위원장은 포항시북구선관위가 2020년 5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실측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검찰 조사서류 및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자료를 검토해 보니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또는 부실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목불인견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수막 비용은 80~90%를 경북도당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당의 정강 및 정책 등이 게시되는데다 당명도 붙기 때문에 관련법 상 당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며 "이미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다른 수사기관을 찾는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 한 전문가는 "각종 현수막 비용은 당의 정강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관련비용을 지불하지만 추석과 설 명절 등 정치인 개인을 알리는데 사용한 현수막 비용을 당에서 지불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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