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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도 내용도 모두 문제… 법과 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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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7 00:36:45 수정 : 2022-04-27 0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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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26일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적 분석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연일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날 한 부장검사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한 더 나쁜 범죄나 배후의 공범에게만 좋은 법안”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받았다면 성폭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수사할 수 없고, 허위 고소로 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 내용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대로라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거나 “피의자 구속 기간 안에 검사가 사건 파악이 어려우면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재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월성 원전 등 공직자범죄 수사와 선거범죄 수사 역량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 무효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수사해왔기에 의원들이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도 정의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이나 고민 없이 사실상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려는 행태에도 비판이 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런 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하다니. 우리는 법과 이성을 모두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 당선인은 연일 “헌법정신”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중재안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공식화한 뒤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며, 여야 의원 각 3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인데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에 포함할 수 있다. 안건은 이들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곧 무산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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