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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女주인 혼자인 식당만 골라 62차례 ‘먹튀’한 30대男…무인점포서 57회 절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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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3 10:05:22 수정 : 2022-05-03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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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30대 남성이 약 두달 동안 62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57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노숙하면서 50~60대 여성만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쯤 대전시 중구 산성동의 한 식당에 혼자 들어온 그는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오후 10시9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

 

한눈을 파는 사이 손님이 도주한 사실을 깨달은 주인 50대 여성 A씨는 “손님이 돈 안 내고 그냥 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에서 무전 취식한 남성을 확인하고 한달 전 접수된 유사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의 식당과 편의점 업주·아르바이트생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CCTV 사진을 보여주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닷새 후인 지난달 오후 8시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OO동에서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있던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대전 중구의 한 폐모텔에서 노숙하면서 인근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자백한 무전취식과 절도 범죄만 40여건에 달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지난 2월5일∼4월14일까지 중구를 돌면서 62차례나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곳은 대부분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이 뜸한 늦은 시간 범행이 이뤄졌다. 신고를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식당은 다시 가지 않았다.

 

피의자는 또 비슷한 기간 무인점포 8곳에서 57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업주들은 그가 다시 찾아와 보복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사기 및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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