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은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 일대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2곳을 돌며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13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인점포에서도 절도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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