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선고…"주거 평온 해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당선인을 취재하겠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명근·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7일부터 25일 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5차례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차 지하 4층에서 입주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보안 담당 직원을 속여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 등은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이씨 등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