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남구청장 경선 예비 후보자들 간 정책 대결보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보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힘 권오섭 대구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인 조재구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구청장 신분을 이용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거 운동을 한 정황과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참석한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 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자초한, 도를 넘은 행동이 논란을 넘어 이제 각종 불법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예비후보를 신고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기자 7~8명 등이 있던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상대 후보를 두고 “전과 6범이다”, “조 구청장이 아버지 같은 포용력으로 구민들을 보듬었으므로 재선은 당연하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 구청장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대구시 선관위에 권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정확한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발하고 그 내용을 지역 유권자에게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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