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가 사건 발생 2년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을 심리적 지배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했으며 직접 살인에 가담했다고 명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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