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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폭력으로 국회 모독한 발언·행동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2-05-04 22:08:04 수정 : 2022-05-04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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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에는 30일 출석 정지 요구
오영환 민주 원내 대변인 “국회 명예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 엄중히 징계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맨 왼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속 의원 20명 명의로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을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 정지에 처한다”고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은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배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에서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을 뻗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모욕,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폭력으로 국회를 모독한 김 의원과 배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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