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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에 지어진 레고랜드, 닷새간 세 번 사고…시민단체 “운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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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3:48:50 수정 : 2022-05-09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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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시에 개장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적지에 세워진 탓에 문화재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한편, 나흘 간 무려 세 번의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레고랜드의 안정장치 문제가 알려진 것은 이날 방송인 홍영기가 방문하면서 더욱 알려졌다. 

 

홍영기는 이날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레고랜드를 찾아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홍영기는 여러 영상을 게재한 가운데 운행도중 멈춰버린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모습도 담겨 있었다.

 

홍영기는 “안전장치 문제로 멈췄음.. 살려주세요...”라고 알렸고, 공중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이 외에도 지난 6일 오후 12시48분쯤 승객 40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멈춰 2시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됐으며, 해당 롤러코스터는 개장 전 시범운영 때인 지난 2일에도 멈춤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던 것.

 

이에 대해 레고랜드 코리아측은 “세 차례 모두 기계에 안전 점검 표시가 떠 수동으로 열차 운행을 멈춘 것”이라며 “경고 알림이 뜬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홍영기 인스타그램 캡처

 

계속되는 멈춤 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성명을 내고 레고랜드 놀이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신속한 안전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 번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람객의 수는 120명에 달한다”며 이 사고에 춘천시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6일 오후 5시경 춘천시측과 통화를 했더니, 시 공무원은 ‘레고랜드측이 춘천시에 통보를 해야하는 중대한 사고는 5일에 발생한 사고가 포함된다. 15분 멈춘 것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고 두 번째 멈춘 거는 30분 이상 중단이 되어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이 돼서 레고랜드 측에서 저희(춘천시) 측에 사고 보고를 했다. 피해자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추가 사고 발생시 해당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의법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선사 유적지 위에 세워진 레고랜드에 대한 개장 철회도 외치고 있다.

 

당초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묻힌 2m 아래로는 땅을 파지 않는 것이 문화재청의 레고랜드 승인 조건 중 하나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레고랜드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땅을 깊이 파지 않고 벌집 모양 구조물을 바닥에 까는 ‘허니셀 공법’으로 건설됐다. 지반이 약하고 강풍이 부는 레고랜드 부지에 이러한 시공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결국 세워지자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는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유적지 위해 세워진 레고랜드는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와 불법 탈법 속에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중도개발공사가 2017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제시한 심의안에는 집단 지석묘 이전복원, 선사 유적공원 조성, 문화재 보존지역 내 유물전시관 조성 등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허가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고랜드 개장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동철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도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이며 허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한 것은 허가사항의 원인무효”라며 “준공 허가의 권한을 가진 춘천시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업의 준공을 해준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를 방기한 문화재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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