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 며칠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에 들어서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이달 초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른바 '노마스크' 상태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계산대로 걸어오거나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손님에게 '방역 지침상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 불쾌해하는 반응이 돌아오고는 한다"며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젠 어디서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다'며 마스크가 아예 없다고 해 난감할 때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실내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에서 A씨와 같이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근 늘어난 '노마스크' 손님들로 고민이 많다.
마스크를 벗었다가 쓰기 귀찮아서, 또는 바뀐 방역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점주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근 카페 사장 B씨는 "취식하려면 어차피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 매장에 들어설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쩌나 신경 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손님을 아예 받지 않을 순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일회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두고 필요한 경우 나눠드리고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엔데믹'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업소들도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 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9) 씨는 "가게 근처에 큰 공원이 있는데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고 산책을 하다가 그대로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착용 여부를 살피기가 쉽지 않아서 '노마스크' 손님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감염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른 손님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을 돌아다니는 이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근처의 다른 횟집 사장도 "요즘은 식사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들이 많다"며 "사람이 몰릴 땐 바쁘기도 하고, 착용을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걱정되기도 해 못 본 척 넘어가고는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책로,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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