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반려견 입마개 시켜라” 항의하다 이웃주민 폭행한 30대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5-13 10:54:29 수정 : 2022-05-13 10:54: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두고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항의하다 화가 나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