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 가정 월 30만원 지급
출산 가정엔 바우처 200만원 지원
울산시가 놀이부터 생존·보호권 분야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 ‘아동친화예산서’를 18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아동 친화 예산서’는 울산시의 본 예산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아동권리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이다. 아동권리 4개 영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올해 울산의 아동 관련 예산은 모두 1조135억원이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3조6591억원의 27.7%를 차지한다. 지난해 8380억원에 비해 21%(1755억원) 늘었다.
올해 처음 포함된 사업으로는 영아수당(124억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116억원)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엔 0세 영아는 월 20만원, 1세 영아는 월 15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도시 골목을 재생하는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54억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32억원), 반천·태화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1억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존 사업 중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880억원·160억원 증가), 주거급여(438억원·86억원 증가), 교육 법정 교부금(2316억원·55억원 증가), 아동수당(725억원·21억원 증가) 등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3907억원, 교육환경 2436억원, 주거환경 2123억원, 안전과 보호 1089억원, 놀이와 여가 495억원, 참여와 시민의식 8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