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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호’ 지시는 관광 활성화 지원…법무부, 단기방문·전자 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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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9 10:47:30 수정 : 2022-05-19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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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2년여간 잠정 중단
“외국인 유입 통한 내수 진작 등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4월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지 2년여 만이다.

 

단기방문 비자는 시장 조사나 상담 등 상용 활동,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전자비자는 전문 인력과 외국인 환자, 단체 관광객 등이 재외공관을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제도다.

 

아울러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이 부활된다. 방역당국이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로 분류할 경우, 해당 국가 외국인은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 유입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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