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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의사 살해·유기한 40대 여성,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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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5 11:00:00 수정 : 2022-05-25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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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청사 전경. 뉴스1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기소됐다.

 

2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여성 A씨가 공범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 B씨와 크게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경찰에 “B씨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밭주인으로부터 “A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밭에 암매장된 B씨의 시신을 찾은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지난달 25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숨진 B씨가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투자 초기 B씨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을 주지 못해 다툼이 잦아지자 결국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성인 A씨 혼자 남성 B씨를 살인해 암매장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해 A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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