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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희비 갈린 재계·노동계

입력 : 2022-05-26 19:00:00 수정 : 2022-05-26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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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총 “연령 차별 아닌 연령 상생”
한국노총 “당연한 결과… 환영”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한 반면,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은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줬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혜정·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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