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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지 마”…‘캣맘’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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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9 09:32:37 수정 : 2022-06-09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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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집 근처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임수정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에게 밥을 챙겨주던 캣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B씨의 어깨를 밀쳐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힌 혐의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에 따르면 A씨는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위협한 뒤 뒷짐을 지고 자신의 어깨로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3년 반 동안 해당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중성화수술을 해온 캣맘이다. A씨는 밤마다 들리는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몸이 부딪힌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몸으로 밀친 것 자체가 폭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고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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