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토치 방화’로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재판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방화로 표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의 방화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불이 옮겨 붙은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28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릉=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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