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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서 10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입력 : 2022-06-09 22:00:00 수정 : 2022-06-09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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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상회복 예정인 금액을 제외해도 실질적 피해금액이 71억 원에 달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약 76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공금 관리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하고 은폐하기 위해 다수 공문을 위조하거나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상회복 되거나 원상회복 예정인 금액을 제외해도 실질적 피해금액이 7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이 피해금액 중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회복할 예정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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