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각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방화 사건 희생자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고 이후에도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망자이나 후유장애 부상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민 재해 안전보험을, 대구 수성구는 장례 물품을 지원한 것에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경북범죄피해지원센터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가족 또는 피해자들이 향후 생계 곤란을 겪을 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도 가능하다. 추가 보상대책은 대구시와 수성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에서 30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냈다. 이날 현재 성금 모금액은 총 6000여만원에 이른다.
불이 난 건물은 40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한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건물주와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 당국이 1차 감식에서 산정한 재산 피해액은 1억 6000만원이다. 불이 난 건물에 사무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을 마련됐다. 불이 난 건물은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재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과 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받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구변협은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가 주도하는 모금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근조 리본을 제작해 회원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착용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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