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절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는데 이에 대해서는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찌른 것이지,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됐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교위탁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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