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구속)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구청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 씩 200차례 넘게 돈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면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약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