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설명회까지 열어줘
알고보니 큐빅… 감정서도 허위
檢, 前 고위 간부 등 재판에 넘겨
새마을금고 “전액 상환완료” 밝혀
2020년 6월 지역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중앙회 소속 본부장 A(55)씨 주재로 새로운 대출상품 설명회가 열렸다. A씨는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제안했다. 이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적은 없었다.
얼마 후 대부업체 대표 B(48)씨가 은행 직원들에게 담보로 잡힐 다이아몬드의 실물과 감정평가서를 보여줬다. 중앙회 고위 간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실물까지 확인한 은행 직원들은 별 의심 없이 B씨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새마을금고 16개 지점을 돌며 총 38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담보물로 보여준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이었고, 감정평가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각각 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이어준 브로커 2명과 B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대부업체 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브로커를 통해 A씨를 매수한 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에서 총 38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큐빅이 보관된 업체를 방문해 실물만 확인한 채 진품 및 감정평가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율 6%로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서민들에게는 연 15% 이자로 빌려줘 32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브로커 2명에게 청탁을 받은 뒤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 브로커 2명은 A씨를 사건에 끌어들인 대가로 총 5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6월 전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조직적 금융비리”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다, 한 금융사의 16개 지점에서 동일인에게 수백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세계일보에 “이번 사건은 대출심사가 미흡했지만, 정상적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담보에 문제가 없다면 각각의 지점에서 대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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