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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에는 의사에게 낫 휘둘러… 분노범죄 안전지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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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23:15:27 수정 : 2022-06-19 2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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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상해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숨진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소송에 패한 사람이 상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가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의사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개인 일탈로 넘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를 향한 테러와 다름없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피해 의사가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피습 당시 충격으로 심각한 불안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한 배경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사건은 이전에도 더러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상해·중상해·사망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는 일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악순환이다.

지난해 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응급실 제외) 환자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한 의사는 71.5%로 조사됐다. 의사 10명 중 7명이 “의료기관 내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인들에게 폭력은 익숙한 일상이라는 얘기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보복 등 우려 때문에 신고와 처벌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와 보호자를 향한 온정주의에 앞서 의료계 폭력행위를 신속하게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 난무한다면 누가 환자를 돌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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