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의 명절·생일 선물을 돌린 경기도의 2개 시가 감사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수십만원대의 밀린 노래방 이용료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시청 간부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경기도는 지난 4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산하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이같이 업무추진비 오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시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1억8793만6000원 상당의 상품권, 선물 세트 등을 구입해 명절과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도 같은 기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38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생일인 직원, 퇴직자 및 인사이동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로만 집행해야 한다. A시와 B시는 직원 격려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해 지급했다고 해명했으나, 도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업무추진비를 오용한 사례는 또 있었다. C시의 한 부서는 연말인 2019년 12월27일과 2020년 12월28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만8410원을 결제해 상품권 19장을 구입한 뒤 해를 넘겨 2차례에 걸쳐 44만5150원을 지출하고 상품권과 잔금 22만3260원을 보관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부서 직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D시의 한 국장은 2019년 11월 이용한 노래방비 31만원을 1년간 갚지 않다가 노래방 업주의 독촉 전화로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환했다가 도 감사에서 들통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국장이 간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공직기강의 저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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