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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사상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파기환송심서 5년 만에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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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8:14:16 수정 : 2022-06-23 1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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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5년 만에 관련자 모두 유죄 인정
삼성중공업 법인 벌금 300만원→2000만원
협력업체 대표, 금고 6월에 집유 1년→징역 10월에 집유 2년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 야드에서 작업 중이던 길이 50∼60, 무게 32t짜리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해 지상의 흡연실을 덮쳐 소방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 제공

2017년 5월 1일 노동절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 무죄로 판단됐던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로써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사건 관련자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는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크레인이 서로 부딪히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4명에게 금고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브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협력업체 현장반장, 삼성중공업 직장에게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안전부서 과장, 안전부서 부장, 지브크레인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B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안전조치 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B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삼성중공업 안전부서 부장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부서 과장은 벌금 700만원을, A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와 B씨,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중대한 결과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산업현장에서 무엇보다 최우선할 안전을 등한시해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수많은 노동자의 노력과 땀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 중공업 회사인 점을 비추면 엄벌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로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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