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도박사이트 홍보 맡기려 은신처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2인의 공소사실이 공개됐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을 당시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울러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며 “A씨가 2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4월 코인 리딩,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며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장하려거나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