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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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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30 15:58:15 수정 : 2022-06-30 1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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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58)에 대해 30일 법원이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지난 1월 12일 구속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사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한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여일 만에 풀려나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속행재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다.

 

이 전 의원의 보석 석방은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돼 5개월여가 지난 10월 28일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시 3개월여 만인 올해 1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그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한 재무팀장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하던 재무팀장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계열사들이 보유한 230억원 상당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국회의원 등 활동으로 인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지위와 절대적인 권한, 지배력 등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요구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합도적으로 찬성, 가결해 구속되는 오명을 안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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