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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에 10대 감금·강제 추행까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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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3 10:09:27 수정 : 2022-07-03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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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 속인 뒤 강제추행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웠다. 하지만 곧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다. A씨는 군 복무 시절 지급 받은 공무원증으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머리가 아프니 잠시쉬었다 가자’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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