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김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고 전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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