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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주면 신고한다”…‘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 2022-07-06 19:20:33 수정 : 2022-07-07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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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역수칙 위반한 사실 없음에도 환불 요구”
“죄질 좋지 못하고 용서 받지 못한 점 고려해 판결”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트집을 잡고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 모녀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한다”며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인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수 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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