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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열차래핑에 1억2700만원… 레고랜드 홍보에 세금 투입 논란

입력 : 2022-07-07 06:00:00 수정 : 2022-07-07 0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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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비 65% 춘천시비 35% 써
“외국계 민간기업 특혜·세금 낭비”
道 “도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 사과

강원도가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레고랜드) 홍보 비용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강원도 안팎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 5월 코레일유통과 ‘레고랜드 홍보 테마열차 운행 열차 래핑’ 광고(사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계약 금액은 1억2700만원으로 매달 약 254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한다. 사업비는 강원도비 65%, 춘천시비 35%로 분담했다. 레고랜드의 자부담은 0원이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ITX(도시간 특급 열차)-청춘 열차 내외부에는 실사 출력된 레고 이미지가 부착됐다. 광고계약금과는 별개로 레고 이미지 래핑 비용에만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 외국계 민간기업인 레고랜드 시설 홍보에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1억8000만원의 세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식 밖 예산 낭비 사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예산 낭비를 벗어나 민간 기업에 홍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배임이나 다름이 없다”며 “새 도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한 상황에서도 도민 혈세를 민간기업 광고료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납득되기 힘든 예산 낭비 사례인 만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 모두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관련 사업을 요청해 예산을 지원했다”는 입장인 반면, 춘천시는 “시 사업이 아닌 사실상 도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원도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강원도는 입장문을 통해 “외국계 민간 기업 홍보에 도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향후 새 도정에서는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할 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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