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는 15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019년 동해 상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의 위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태 의원은 “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토론회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가 토론을 맡을 계획이다.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당 국제위원장인 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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