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이 화물차 뒷바퀴에 튕겨 뒤 차에 날아 들어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오전 10시10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길이 50㎝, 두께 3㎝의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판스프링은 차량 앞유리를 뚫고 들어왔고,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화물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가 사고를 인식하고, 고의로 도주했다고 본 것이다.
B씨는 경찰 진술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고, 경찰은 판스프링이 B씨 차량 뒷바퀴에 튕겼던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BC는 판스프링 사고의 경우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판스프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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