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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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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14:05:00 수정 : 2022-07-22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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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꼐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병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닷새 된 아영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간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아영 양의 아버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은 아쉽다.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주고 엄단 의지를 보인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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