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김 전 후보자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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