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감 “의도적으로 유기할 의도 전혀 없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우던 토끼 40마리를 산에 집단 유기해 당국과 동물 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가 2018년 4월부터 사육 중이던 토끼의 개체 수가 중성화 수술 미비로 6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자 그중 20마리는 가정에 분양했고, 나머지 40마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수리산에 풀어놓았다.
지난 9일 토끼 18마리가 버려졌다는 제보를 받은 군포시 동물방역팀과 시민단체 토끼보호연대는 본격적인 구조에 돌입, 35마리를 발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중 2마리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2마리는 구조 후 사망했다. 생존한 토끼들 역시 심하게 굶주렸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토끼가 무단 유기된 것으로 판단한 군포시 동물방역팀과 토끼보호연대는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토끼들에 대한 정보를 유기동물관리시스템(APMS)에 올리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9일 군포시청에 방사했다고 알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이 학교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토끼 21마리만 19일 바로 회수했고, 이들 중 수컷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감은 “토끼를 산에 풀어준 것이 유기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유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 장소와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의 지인이 군포시 주민이라 수리산을 추천했다”며 “그 지인이 군포시 환경과에 토끼 방사에 관해 전화로 문의했는데, 당시 받은 답변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해 토끼들을 놓아주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학교로부터 문의를 받은 군포시청 환경과는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위해 이를 환경부에 문의했고, 환경부 담당자는 ‘야생생물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이 답변을 전해 들은 학교 측이 이를 ‘자연에 놓아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오해했다는 것이 한겨레의 설명이다.
토끼는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축산법으로는 가축에 각각 해당되기 때문에 키우던 중 자연환경에 놓아주게 되면 현행법(동물보호법 8조)상 유기에 해당된다.
한편 학교 측의 문의에 야생생물법만을 근거로 답변한 데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소관 업무가 나뉘어 있어 환경부에 문의하면 야생생물법을 근거로 해석하게 된다”며 “반려동물처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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