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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주도한 대우조선 하청 조합원 9명 체포영장 기각

입력 : 2022-07-24 09:44:23 수정 : 2022-07-24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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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성 해제, 조합원들이 출석 의사 밝혔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나와 들것에 실리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50여일간의 파업을 끝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총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동안 깎인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중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됐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 등을 지켜본 뒤 출석일자 등을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지난 22일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 협상의 타결을 알렸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다만,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지속한 손해배상소송 면책 여부에 관한 합의는 건너뛰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은 현 상황을 초유의 사태로 보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진수 작업이 중단된 건 회사가 생긴 이래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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