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 부글부글 “동료 징계를 두고볼건가…동참하자”
‘경찰국 속전속결’ 행안부…입법예고안 40일→4일 대폭 단축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징계로 대응하자,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하며 확전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됐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된 윤 정부에서 대놓고 경찰을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집단행동으로 저지에 나선 검사들에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실상 앞서 내린 징계 조치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총경 이어 경감·경위,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반발
행안부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은 정부의 징계 조치 이후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이고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류삼영) 서장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경감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현장 경찰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였다.
경찰 지휘부가 회의를 주도한 류 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부터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이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직협은 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협도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제일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정급은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총경, 경감이 거리로 나서는데 경정은 뭐 하느냐”고 했다.
◆행안부, 경찰의 조직적 반발 무시한 채 경찰국 강행 움직임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입장을 자제한 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며 경찰제도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단축 사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직제안(대통령령)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정부조직법)의 단순 집행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