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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여성발전센터 두차례 채용 비리 의혹…5년 전 부정행위 지시한 센터장은 퇴사

입력 : 2022-07-28 18:44:49 수정 : 2022-07-28 1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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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센터장, 5급 채용하며 담당자에게 “특정인 점수 수정해라”
2019년 3급 채용 때는 자격 미달 지원자 포함시켜 특정인 합격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인력 양성 기관인 여성인력발전센터에서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은 최근 입수한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통해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동부여성인력발전센터가 2017년과 2019년에 한차례씩 채용 비리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센터 측은 2017년 5급 정규직 대리 채용 과정에서 필기 및 면접 전형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은 전형 과정에서 센터장으로부터 문제 출제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할 것, 특정 지원자인 A씨에 대한 일부 채점위원의 평가를 삭제할 것, A씨의 평균 점수를 수정할 것 등을 지시받았다고 YTN에 전했다.

 

시험 채점에 참여했다는 이 직원은 당시 센터장의 지시에 불응했으나, 이후 자신이 채점한 시험지가 모두 폐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전했다.

 

2019년에 3급 정규직 팀장을 채용하던 과정 역시 문제가 있었다.

 

YTN에 따르면 당시 센터 측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려오던 채용 공고를 이례적으로 센터 홈페이지로 제한해 노출시켰다.

 

원서 접수 기간 중 3명이 지원했는데, 나중에 합격한 B씨를 뺀 2명의 지원자는 필수 제출 서류조차 내지 않는 등 지원 자격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감사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센터 측은 3명 모두 서류 전형 심사 대상에 포함했고, 결국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YTN에 따르면 감사 후 서울시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했다.

 

센터 측은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였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내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5년 전 입사했던 A씨는 징계 시효가 끝난 지난해에 4급 과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부정행위를 지시했던 센터장은 퇴사했다고 YTN은 전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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