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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월 만기출소

입력 : 2022-08-05 06:00:00 수정 : 2022-08-05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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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묵묵부답'…준비된 승용차 타고 이동
뉴스1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앞줄 왼쪽)가 4일 만기출소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오전 5시부터 교도소 앞 정문 일대는 취재진들로 현장을 메웠으며 오전 7시30분부터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60~80명의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지지자들로 붐볐다.

 

교도소 정문 밖에서는 가족과 지인 및 지지자들은 물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계 인사들도 안씨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짧은 포옹을 나눴다.

 

"향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감은 어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대신, 허리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안씨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채 교도소 밖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타 이동했다.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안희정 지사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두부를 준비하기도 했다.

 

충남 부여지역에서 온 한 지지자는 "안 (전)지사님 드리러 두부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드리진 못할 거 같다"며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안씨는 측근에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경기 양평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씨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 A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과 4차례 강제추행을 각각 저지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씨는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씨는 수감 중에 모친상으로 2020년 7월, 부친상으로 지난 3월 각각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석방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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