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각각 명령했다.
지난 4월 YTN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B양(12)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사과하겠다며 B양 자택의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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